베트남, 유럽 연합, 영국 FTA에 따라 재제조 수입 규제
2024-11-26 16:43베트남 정부는 국제 무역 기준을 충족하고 주요 자유 무역 협정의 이점을 활용하기 위해 영국-베트남 자유 무역 협정(영국-미국 자유무역협정(UK-VFTA))과 유럽 연합-베트남 자유 무역 협정(자유무역협정(EVFTA))에 따라 재제조품 수입을 관리하기 위한 엄격한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재제조품은 이제 적격성 인증 및 EVFTA와 UKVFTA에 따라 제정된 원산지 규칙 준수를 포함한 여러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 법령은 또한 명확한 라벨링을 의무화하여, 원래 라벨이나 보조 라벨에 베트남어로 '재제조품'이라는 문구('Hàng hoá tân 트랑')를 표시하도록 규정합니다.
이러한 투명성은 소비자 인식을 보장하는 동시에 국제 시장에서 신뢰를 구축하려는 베트남의 목표와 일치합니다.
재제조품은 이제 새 수입품과 동일한 엄격한 표준을 준수하게 됩니다.
이러한 법률은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수입 정책, 제품 정책, 과세, 통관 절차, 라벨링, 사업 조건, 제품 품질, 표준 및 기술 규정, 에너지 효율성, 방사선 안전, 사이버 보안, 측정, 환경 보호, 지적 재산권 및 기타 관련 규정과 같은 분야를 포괄합니다.
재제작품 수입업체는 또한 관련 당국에 제출한 서류 및 자료의 정확성과 진실성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집니다.
또한 이들은 이 법령의 준수 여부를 검사하는 동안 허가 기관 및 관련 당국에 필요한 서류와 자료를 제공하고 협조해야 합니다.
매년 1월 30일까지 재제작품 수입업체는 허가 기관과 산업무역부에 서면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보고서는 직접, 우편 또는 온라인(해당되는 경우)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전년도 EVFTA와 영국-미국 자유무역협정(UK-VFTA) 협정에 따른 재생품 수입에 대한 세부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UKVFTA와 EVFTA는 시행 이후 베트남을 가속화했습니다.'무역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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